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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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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안 시장 사퇴결의안 본회의 상정 못해

김동수 의원, 의회 비판하며 사직서 제출
노창섭 의원, 발언권 신청 거부당해 퇴장

  • 기사입력 : 2018-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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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수 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동수 창원시의원 등이 지난 9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의회 시정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안상수 시장 사퇴촉구결의안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12일 오후 열린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 시장 사퇴촉구결의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지 않자 김동수 의원은 사퇴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SM타운 조성사업 과정에 제기된 의혹 해소에 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았던 점 등을 비판하며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표결 끝에 재석의원 39명 중 반대 25명,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돼 안 시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동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동수·노창섭 의원과 일부 자유한국당·무소속 의원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 의원은 동의안 토론시간에 의장에 사퇴촉구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 시장에 시정질문 불출석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 등은 동의안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동의안 부결 후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거부 당한 노 의원과 김 의원은 의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본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정쌍학·조영명·김이근 의원이 5분 발언했으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처리됐다.

    글·사진=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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