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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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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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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답-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줬을 땐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해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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