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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중·정의당, 한 대행에 도의회 의결 ‘2인 선거구 중심 획정 조례안’ 재의 촉구

  • 기사입력 : 2018-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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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관계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경남도의회가 지난 16일 2인 선거구 중심으로 도내 기초의원선거구를 획정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이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수정 조례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논평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제를 확대한 경남도선거구획정위안을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이 난도질해 통과시켰다”며 “일당독식의 결과는 지방정치 실종으로 이어져왔고, 지금 지방의회에는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 추구와 각종 기행만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무엇이 경남의 미래와 지방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의회 결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앞서 지난 16일 논평에서 “도의회가 또다시 민의를 저버린 결정을 했다. 획정위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획정안이 종이 쪼가리가 된 셈이다”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획정위 안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경남도민도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들 밥그릇만 챙기는 치졸한 민낯을 또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선거구 쪼개기가 자행된 이번 도의회의 결정은 선거법에서 정한 획정안에 대한 존중은 없다”며 “경남도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긴급하게 밤 12시 등원을 소집해 ‘밤중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는가 하면, 오늘 본회의 방청을 신청한 도민의 의회 입장을 불허하는 등 철저하게 도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한 치의 오차 없이 4년마다 반복되어 온 선거구획정 폭거를 올해 도의회에서 또다시 재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경호 권한대행에게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상호·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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