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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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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도 개선 필요한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 기사입력 : 2018-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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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은 수정안 통과에 반발,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에서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에 다수당이 원안을 수정해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쟁점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으로 매번 같다.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논란은 경남도의회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의 공통점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기초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도 될 수 없다. 이 조항의 취지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정당과 의원을 배제한 가운데 중립적인 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남도의회와 같이 법 정신을 살리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4년마다 수정안을 통과시켜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이를 막을 수도 없다.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반복되는데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2인이든 3~4인 선거구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누가 선거구를 획정하느냐는 것이다. 집행부인 시도가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에서 이를 의결하는 현재의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 구성부터 집행부가 하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위원의 성향에 따라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수 있고,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틀을 정하는 것이므로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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