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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수도권은 넘쳐서, 지방은 모자라서- 강성도(경남도의회 정책연구담당)

  • 기사입력 : 2018-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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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오지개발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법, 지방양여금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이양촉진법, 지방분권촉진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들이 효과가 없자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또 다시 만들었다. 많은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인구, 교통, 주택, 교육, 경제, 환경부문에서 심화되었다.

    더 이상 법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두 축을 견인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서울도 똑같은 지방이란 인식 없이는 분권을 이루기가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병무청 등과 같은 기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도 하나의 지방정부다.

    현재 국가예산의 배분을 보면, 중앙정부는 40%를 집행하고 지방정부는 60%를 집행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세 수입 24%에 나머지 지원액 36%의 자원배분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재원을 더 얻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의 강제조정은 비효율성이 크다.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일정에 따르면 조만간 대통령 ‘정부 개헌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다. 중앙만 있고 지방이 존재하지 않는 낡은 패러다임으로서는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경쟁력은 가장 지역적인 것에서부터 생긴다는 사실을 세계는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들의 역량 강화로 국가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자.

    강성도(경남도의회 정책연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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