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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마항쟁 헌법에 명시…진상 규명 병행해야

  • 기사입력 : 2018-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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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 이념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도입부에 위치하는 서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헌법전문에 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이 한국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부산 관련단체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가 빠진 것은 아쉽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부마민주항쟁은 그동안 너무 묻혀 있었다. 이번 헌법전문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진상조사를 포함해 항쟁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지난 2월 내놓은 진상보고서 초안은 ‘부실한 조사로 진상을 은폐한 대표적 사례’란 비난을 받았다. 최근 새로 위원들이 위촉된 후 수정·보완작업과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항쟁 당시 유일하게 사망한 고 유치준씨에 대한 재조사다. 본지 취재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희생자로 공식 인정될 경우 마산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 부마항쟁 기간(10월 16~20일)도 10월 26일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과 부마항쟁의 관련성 여부도 더 살펴봐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민주화 운동의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항쟁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선 당장 진상규명위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엔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순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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