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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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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4인 선거구 축소안’ 확정

경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재의결
한국당 도의원만 참석·전원 찬성
비한국당 “선거구 쪼개기” 강력반발

  • 기사입력 : 2018-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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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됐다. /김승권 기자/


    갈등과 논란 끝에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지역 시군의원선거구가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경남도가 재의요구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소속 의원 43명만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성훈 의원, 바른미래당 하선영·전현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은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들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구 획정을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챙기기로 규정하고, 획정안 존중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 도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치졸한 민낯과 함께, 쥐고 있는 권력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다”며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이고,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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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자 정의당, 민중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편 이들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찬반토론이 없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면서 본회의 개의 16분 만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앞서 지난 16일에 한국당이 다수인 도의회가 획정안이 아닌 수정안을 내 의결한 것에 대해 경남도가 지난 19일 재의를 요구하자 재의결한 것이다. 재의결한 조례안은 곧바로 조례로서 확정된다.

    재의까지 거치면서 확정된 시군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28명에 비례대표의원 36명 등 총 264명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지역구의원 수는 3명(창원·김해·양산)이 늘었고, 비례대표의원 수는 1명(진주)이 늘어났다.
    2인 선거구는 64곳(2014년 62곳), 3인 선거구는 28곳(2014년 31곳), 4인 선거구는 4곳(2014년 2곳)으로 정해졌다.

    앞서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서는 인구편차를 줄이고 중대선거구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2인 선거구를 38곳, 3인 선거구를 32곳, 4인 선거구를 14곳으로 정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할 때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행 규정도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재의 요구에 의한 본회의에서도 한국당 도의원 전원 찬성으로 선거구획정 조례가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경남도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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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과 선거구 획정위에 대한 존중도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정으로 도의회를 교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으며 이번 6·13선거에서 도민들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거구 쪼개기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권력 욕심으로 민주주의와 민심을 외면했다”며 “머릿수만 믿고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외에는 어떤 정치권력의 진출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독선으로 마무리됐다”며 “불합리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처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독립적인 기구가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호·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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