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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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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결국 법정관리 신청

창원지법, 회생 또는 청산 결정

  • 기사입력 : 2018-03-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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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조선해양이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앞서 정부와 성동조선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법정관리행을 결정한 지 2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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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생 혹은 청산’ 결정권이 법원으로 넘어왔다. 회생이 결정될 경우 법원 주도로 회생 작업에 들어가게 되지만 청산이 결정될 경우 약 14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통영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동조선은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실사에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가치는 청산가치 7000억원가량으로 존속가치 2000억원가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2차 컨설팅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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