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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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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지역위원장 사퇴 ‘당규 적용’ 논란

당규엔 현역 의원, 선거 120일 전 사퇴해야
당무위, 지각사퇴 김영록 구제 가능성 높아
김경수 의원, 도지사 경선참여 가능성 열려

  • 기사입력 : 2018-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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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2월 13일)에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하는 당규 적용을 놓고 논란이다.

    지난 14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한을 넘겨 지난 19일 지역위원장(전남 해남·완도·진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당규인 만큼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경남도지사의 경우 차출설이 나도는 김경수(김해을) 의원의 경선참여 가능성까지 열리는 셈이다.

    민주당 당규(56조 6항)는 ‘지역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 공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당규 56조 6항은 지역위원장 직위를 이용, 경선 준비를 유리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유연한 적용을 시사했다. 당내에서는 “선거법이나 다른 법적인 저촉상황이 아니라 당내규에 정한 당규를 위배한 것이어서 당 내부 절차에 따라 당무위원회에서 소명이 될 것으로 본다. 충분한 소명이 있다면 경선 도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지역위원장 ‘지각사퇴’에 대한 소명을 당무위원회가 받아들일 경우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판단할 중앙당 당무위원회가 오는 26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앙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 공천과 관련해 단수추천(전략공천)은 물론 경선참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사 예비후보인 공민배 전 창원시장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의원의 전략공천에 반대한다”면서도 “만약 중앙당에서 경선 참여를 허용한다면 기꺼이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사 경선에 참여하려면 현역의원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임기를 3/4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한다’는 당헌(108조) 규정이 있다.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지사 출마를 희망한다면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득표수의 10%를 감점 당하면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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