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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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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공방’

허성무 “가이드라인 안지켜 사업 중단해야”
창원시 “도시공원위 심의 거쳐 문제없다”

  • 기사입력 : 2018-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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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창원 ‘대상공원’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두고 창원시장 예비후보자와 창원시가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공고한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은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허 후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공원조성면적 평가’를 신설, 정량적 평가에 10점(총점의 10% 해당)을 배정하게 했는데 창원시는 이 부분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 지침에는 정량적 평가의 비공원시설 규모 평가 요소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포함돼 있는데 창원시 지침에는 용적률만 있고, 정량적·정성적 평가에 동일한 배점을 부여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변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으로 시가 변경한 지침은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공원조성면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원면적을 늘리고 비공원시설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우리 시는 비공원시설면적을 사유지의 30%로 제한해 국토부 가이드라인보다 강화했으므로 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면서 “비공원시설 규모를 정할 때는 용적률만으로 평가가 가능해 건폐율을 평가항목에서 뺐다”고 말했다.

    또 “정량·정성 평가 배점 비율은 국토부도 6:4로 개정했고 객관적 수치인 정량평가로는 변별력이 떨어져 사업제안서 내용을 보고 선정심의위원회가 평가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대상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제·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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