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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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조건 갖춘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날 이후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라는 조건을 갖춘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합니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해 확인한 뒤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감 처리하게 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