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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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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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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 소득 없을 땐 납부예외 상태 유지 가능, 소득 없더라도 보험료 납부하는 게 유리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납부 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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