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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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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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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만 65세인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틀니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만 65세 이상 7년에 1회 보험급여 적용, 요양급여비용 총액 30% 본인 부담해야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는 만 65세 이상의 건보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급여대상 틀니로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있으며 급여주기는 7년에 1회입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해 다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대상자 등록신청은 환자가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건보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등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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