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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WITH YOU 할 때- 김종호(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 기사입력 : 2018-03-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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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변혁으로 이끌고 있다. 법조계와 문화계부터 연예계, 정치계까지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며 폭로된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위계질서와 권력에 의해 피해 사실이 묵인·은폐되어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왔다는 것에 슬픔을 느낀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피해를 호소해도 듣지 않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리 내지 못하고, 이 같은 무관심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까지도 했다. 눈앞의 부조리함을 외면했던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의 상처를 키운 것은 아니었을까.

    촛불집회를 거치며 우리 시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성장했듯 지금의 미투 운동이 잠깐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부당한 사회구조가 변할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위드유(with you)의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기관에서 지역 사회단체까지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가동돼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마련과 더불어 자유롭게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실제로 경찰은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접촉을 여경이 전담하고,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조서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보복범죄를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등 보복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 가해자들이 사과와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하다가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해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협상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동시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처벌받는 일 없도록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적용기준을 신중히 정립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호를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분명 존재한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성폭력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폭력에 대항해 자유롭게 목소리 낼 수 있고, 그런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김종호(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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