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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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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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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본인이 해야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내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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