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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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형이 현역에 복무 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등 복무하게 될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작성해 신청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1명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 내에서 복무자의 전역 시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기원을 출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해당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