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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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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공금 횡령할 때 교육청은 뭐했나

  • 기사입력 : 2018-04-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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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의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공금을 횡령하거나 수당을 이중 수령한 교사와 행정직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3개 학교에서 7억6700만원의 공금 횡령과 유용이 드러났고 44개 학교에서는 가족수당과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발각됐다고 한다. 이번 사이버감사시스템 운용 결과를 보면 그동안 학교회계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회계감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수억원의 공금이 새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거액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방치한 교육청의 회계관리시스템과 감사 부실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감사시스템은 학교 주거래 은행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으로부터 학교별 금융거래 내용을 받아 전자장부상 출납 내역과 실제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분석해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기존 회계감사 방식에 컴퓨터와 은행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다.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횡령사례를 보면 학교공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직접 수납하지 않고 별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학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무단인출해도 전혀 눈치를 못 챘다. 상급자와 상급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챙겼다면 컴퓨터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횡령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사이버감사에서 적발된 공금 횡령이나 유용을 한 1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58명은 경고와 주의 수준에 그쳤다. 학교회계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는 공금 횡령과 수당 이중 지급 등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공금 횡령과 유용은 범죄다. 학교 회계비리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자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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