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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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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벌이 급급한 ‘사무장병원’ 뿌리 뽑아라

  • 기사입력 : 2018-04-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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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의료법인을 불법으로 인수, 부당수익을 추구하면서 운영한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400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하고 직원급여를 횡령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는 복마전이었다고 한다. 환자 유치를 위해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결국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니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화재에 취약했다는 지적이다. 어찌 보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선 범죄의 소굴이었던 셈이다. 창졸간에 벌어진 참사와 유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임이 분명하다.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의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이랄 정도로 은밀하게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의 목적보다는 환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세종병원의 수사결과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재삼 확인됐다. 과밀병상, 병원증설 등으로 수익을 좇고,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다. 의료법을 무시하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이 손쉽게 횡행된다는 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사무장병원의 각종 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진료의 연속성과 질이 크게 떨어지는 데 있다. 이는 허위 과다청구, 불법 환자유인, 비인권적 환자 처우 등과 곧바로 연결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암적 요인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란 불법 의료행위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고발이나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단속도 쉬운 편은 아니다. 의료계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로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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