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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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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장영(에스엠에이치 대표)

  • 기사입력 : 2018-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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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시급 인상, 근로시간 축소와 영세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연일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잠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중국, 동남아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품질 수준과 노동의 질은 중국 기업과 동일시된 지 오래다. 최저 임금의 상승은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해고를 불러오고 있으며, 상여금, 식대 등의 포함이 인정되지 않아 상승된 인건비 부담에 폐업이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이를 마다하는 근로자도 없지만 기업 또한 환영하는 제도이다. 다만, 업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나, 현재 법제화된 내용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52시간 초과 근로 시 사업주에게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초과 근로의 허용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의 범위로 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는 기업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직장인의 소망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위와 발 밑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직장인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과연 내일도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업무에만 충실하였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아야 한다. 기업주들은 직원들의 월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며, 어떤 위기에서도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고, 여유가 생길 때는 항상 특별 보너스나 복리증진에 투자를 해야 한다. 내 나라, 내 식구가 최고다. 다른 나라에서 당장의 당근을 주더라도 그곳은 내 나라가 아닌 외국일 뿐이다.

    끝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과 국민 정서를 이끌어 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바란다. 최저 임금이든 근로시간이든 취지가 무색해져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 준수의 엄중함도 함께 알려야 한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임을, 권리만 주장할 때는 방종으로 흘러 결국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기업주들을 긍휼히 여겨주길 바란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에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로마저 막힌 지금 중소기업 사장들은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한계에 직면한 국내시장에서조차 대기업들과 상생이 아닌 생사의 결투를 해야 하는 형국이다.수출주도형 국가경제에 걸맞게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대규모 장기적인 일거리 확보에 손을 들어줘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이 굳건히 살아 남아 잠시 미뤄두었던 국민 복지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 헤칠 날이 기다려진다.

    정장영 (에스엠에이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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