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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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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배려 문화- 김명준(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교육문화부장)

  • 기사입력 : 2018-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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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법률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법률조항의 헌법불합치로 해당 법이 개정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 인정은 기존에 인정되었던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와 기준이 대폭 확대돼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됨으로써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돼 왔던 출퇴근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제도는 출퇴근 버스가 제공되는 대기업 노동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취급이 존재해 왔고, 이러한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한다.

    사업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소속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범위 확대로 노동력 손실은 물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생산차질 등을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걱정만 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고의로 다치는 노동자가 얼마나 있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실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자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가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고,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는 ‘무조건 대립하는 문화’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배려 문화’로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김명준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교육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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