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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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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원일몰제’ 국공유지 제외 타당성 있다

  • 기사입력 : 2018-04-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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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공원지정 해제) 적용을 앞두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의 상당 부분이 소유자에 의해 난개발될 것이 뻔한 폐해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12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무더기로 백지화되면서 환경훼손 등 난개발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일몰대상 공원부지에서 국공유지를 배제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코앞에 다가온 6·13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개발의 혼란과 갈등은 이미 오래전 예고된 것이었다. 규제가 풀리면 그 자리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면서 공원이 자취를 감출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다. 창원시의 경우 도심공원인 사화공원, 대상공원 등에 대해 민간특례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럴 경우 엄청난 규모의 녹지가 조만간 사라질 위기는 물론 아파트 과다공급 등 부작용이 예견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단체들의 국공유지 제외 요구는 타당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부산은 국공유지를 배제했으며 광주도 국공유지에 대한 배제원칙을 추가 수립했다고 한다. 경남의 모든 일선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 문제의 공론화와 함께 해법을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에 맞춰 장기적 안목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청사진이 필요해 보인다. 공원일몰제를 경제와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가 줄어들며 주민의 삶의 질 저하라는 도시행정이 진행돼선 곤란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뚜렷한 대책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거나 무사안일한 대책도 금물이다. 도시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일상 속의 ‘작은 쉼터’를 돌려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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