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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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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원 등 행복주택 청약 접수

전국 18개 단지 1만1387가구
도내 창원·진주 2개 단지 670가구

  • 기사입력 : 2018-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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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부터 창원 석동2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가구의 청약을 접수받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가 최초로 공급하는 물량이다.

    도내에서는 창원 석동2지구 A-4블록(460가구), 진주남문산역(210가구) 등 2개 단지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다.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 지역에서 가능하다. 단 거주지 등에 따라 청약 순위(1·2·3순위)에 차등은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대비 60~80%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까지다.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다.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마이홈포털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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