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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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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개발특구 사업’ 백지화

정부, 기존 연구개발특구 중단
‘강소특구’로 정책 전면 변경
도, 정부 정책에 맞춰 재설계

  • 기사입력 : 2018-04-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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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하던 ‘경남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이 백지화됐다.

    경남도는 새 정부에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사업을 중단하고 ‘강소연구특구’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특구지정을 재설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부산연구개발특구사업 백지화= 경남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은 경남지역 12개 지구 5.323㎢를 연구개발특구로 확대 지정해 기존 부산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2월 개발계획을 확정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편입)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인한 특구 난립 지적과 미활용지 발생 등 실효성 논란이 생기면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되지 않았다.

    이후 새 정부 들어 기존 방식의 연구개발특구는 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3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존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로 변경해 이달 중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개발특구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었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0.5㎢)와 진해구 와성지구(0.796㎢), 창원국가산단(2.732㎢)과 진해구 남문지구(0.210㎢), 또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제1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제2재료연구소, 인제대학교, 김해 주촌지구 등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8곳 1.085㎢ 등 전체 12개 지구 개발사업은 백지화됐다.

    특구 난립과 실효성 논란으로 이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까지 하며 한때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거렸던 사업이라 뒷말도 많다. 특히 정책 일관성·연속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시 연구개발특구 지정 때 북면지역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리는 등 주목을 받았던 사업인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어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연구개발특구 경남 확대지정 신청·계획서를 전면 수정하고 정부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강소특구 요건이 충족되는 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 등과 협의해 특구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경남도 구병열 연구개발담당사무관은 "기존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강소특구 요건에 부합하면 포함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경남지역만의 강소특구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소연구특구사업이란= 정부가 밝힌 강소특구는 규모 위주의 연구개발특구보다는 작더라도 강한 강소특구를 여러 개 갖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특구 지정 요건(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혁신 역량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구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특구 면적 총량 관리제(20㎢)를 도입한다.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 타당성, 발전 가능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한다.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잠정 허가를 낸다.

    연구소, 대학 외에 공기업,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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