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창원 대상공원 개발 7개 업체 제안서 접수

삼동·두대·내동 일원 97만㎡ 조성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사입력 : 2018-04-16 22:00:00
  •   
  • 창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 중 하나인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위한 공모 결과 7개 대표사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공원(의창구 삼동동, 두대동 및 성산구 내동 일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 전체면적 109만5357㎡ 중 이미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97만121㎡의 사업면적에 민간사업자가 공원개발 후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 면적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안을 적용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약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이미지


    공모기간은 지난 1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였으며, 지난 2월 5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33곳을 대상으로 16일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7개 대표사가 제안서를 냈다.

    1개 대표사 당 2~7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함에 따라 총 30곳의 전국 및 지방업체가 대상공원 특례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은 2020년 일몰제(공원부지 해제) 도입 시 공원부지가 해지됨에 따른 지주에 의한 난개발 방지 및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 등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에 따른 사업이다. 최근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공원개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창원시는 이미 추진 중인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계속 하고, 가음정공원·반송공원은 차기 시장이 결정토록 보류한 상태이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