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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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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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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2018년도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되는 사후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8월 지급, 연간 총액 상한액 넘을 때 공단서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지급 시기는 이듬해 8월쯤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금액만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올해 진료분에 대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해 내년 7월에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도 확정돼, 8월쯤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 가입자는 그때 환급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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