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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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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감 ‘창원국제학교 학력 불인정’ 구설수

도의회서 “검정고시 치러야 인정” 답변
특별법엔 국어·사회 등 이수땐 인정 가능
도교육청 “인정 못받는 일반 상황 설명”

  • 기사입력 : 2018-04-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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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교를 추진하는 창원국제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박종훈 교육감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1일 제35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정판용 의원이 창원국제학교의 조속한 설립에 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창원국제학교는 국내법으로 설립되는 학교가 아니고 학력 인정도 안 돼 내국인이 이 학교에 다니고 대학에 가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창원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국제학교에 쏠려 도내 학교 전체의 균형 발전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으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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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이후 경남도교육청은 정판용 의원이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의 국제학교 설립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는 5분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19일 창원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사전에 작성했던 보도자료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국제학교는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기돼 있었다.

    창원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으로 설립목적이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반시설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설립 승인을 하고, 도교육청은 지도관리를 하게 된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어와 사회를 포함해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면 학력이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창원국제학교도 국어와 사회 등 2개 교과 이상을 이수하면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박 교육감은 특별법과 창원국제학교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도의회 공식석상에서 밝히며 논란을 일으킨 셈이다.

    질의를 한 정판용 도의원은 “교육감이 창원국제학교 설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경남교육의 수장으로 같이 고민해 잘 추진해 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검정고시를 쳐야 한다고 말해 황당했다”면서 “도교육청에서 사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공식석상에서 하라고 말해 박 교육감이 20일 도의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창원국제학교는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로얄러셀스쿨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내 5만6515㎡의 부지에 기숙사를 갖추고 유치원, 초·중·고 과정 80학급 2280명을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0%는 외국인 임직원 자녀 및 유학생을 유치하고, 정원 30%인 684명은 내국인 학생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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