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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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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돼지축사 허가 취소하라”

김해 한림면 용덕마을 건축반대위
분뇨 악취·미관 저해 등 피해 주장
시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 도울 것”

  • 기사입력 : 2018-04-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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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한림면 용덕마을 입구에 대규모 돼지 축사가 들어서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 용덕마을 돈사건축반대위원회는 24일 오후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해시는 주민 동의 없이 마을 앞에 들어서는 돼지 축사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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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용덕마을 돈사건축반대위원회는 24일 오후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해시는 주민 동의 없이 마을 앞에 들어서는 돼지축사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60평 규모 돼지 아파트(축사)가 마을 앞에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치고 돼지 분뇨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며 “김해시는 법 운운하고 있지만 한 번 허가를 내주면 돼지 축사는 붕괴돼도 또 그 자리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자자손손 악취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해당 축사는 한림면 용덕리 인근 부지면적 4600㎡ 규모의 축사로 지난 2010년 허가를 받았다. 당초 3300㎡에서 2012년 현재 규모로 변경됐고, 지난해 시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아 2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사업자는 최근 허가 취소, 규모 축소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축사는 지난 2010년 허가 난 사항이라 최근 제정된 거리제한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주민과 사업자의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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