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2017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과세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인 고객 가운데 타 금융기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고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유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