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25 07:00:00
  •   

  • 문-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 발생 따라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