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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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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선업 재하도급 금지’ 법적 장치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18-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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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보고서는 원청이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한 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조선업 사업장의 현실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사위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붕괴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위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업계에 만연해 있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하도급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산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면담, 자료조사 등 6개월간의 활동 끝에 내린 결론이다.

    조사위가 도출한 원인과 처방은 예상됐던 결과다. 실제로 원청은 공정관리를, 외부업체는 생산업무를 맡으면서 무리한 공정과 위험 업무로 ‘위험의 외주화’가 다반사였다. 이런 구조 속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10년 사이 발생한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사망자의 80%가 하청근로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때 사망한 6명과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서 사망한 4명도 모두 하청 근로자였다. 그런데도 법적·제도적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재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면허가 없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원청이 다단계 하청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어서 ‘위험의 외주화’가 관행적,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조선업 사업장의 현실을 잘 꿰뚫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금속노조가 지적한 ‘단가 후려치기’ 개선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 이달 말 정부에 전달 예정인 최종보고서에 반영됐으면 싶다. 이는 산업산재사고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도 부합한다. 이번 보고서가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는 실효적 처방전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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