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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경남도가 나서야-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기사입력 : 2018-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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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라는 어느 사회복지사 행사에서의 격려사 내용이 인상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의 위상과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통하여 자긍심을 갖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들은 감정노동자로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며 노동을 하고 있다. 특히 낮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지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업무량 과다로 인해 야간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해도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받거나 아예 지급조차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이들의 근로환경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2017년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지급하여 보조금에 해당하는 임금만큼의 부족액 발생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왔고, 또한 사회복지사(정규직)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종사자수당(경상남도 월 20만원, 설·추석 10만원)을 지원해야 하나, ‘경상남도 종사자수당 지원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아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또한 최악의 수준으로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17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사회복지사 3명 중 1명이 이직 의사를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처럼 근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 △보수가 낮고 △업무량이 많은 데다 △조직상하간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순으로 응답하여 결국 타 직종과 달리 낮은 보수가 이직 의사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낮은 임금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보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권고수준)은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운영비에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상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지만, 그간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수용 관행과 사회복지사들의 봉사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최저기준을 정했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은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재빠르게 처우개선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급여체계 및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통해 단일임금체계 추진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반면, 경상남도는 조례를 제정한 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례로 게걸음질하고 있고, 이행토록 되어 있는 일부 조례(규정)마저도 보수교육비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경남도는 늦은 감은 있지만 관계법을 위반한 종사자수당 지원기준(지침)과 기제정된 조례에 대해 이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의 경상남도 조례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 도달 노력’ 등 권고 수준인 다수의 조례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조항으로의 개정과, 특히 출산에 따른 대체근로자 등 계약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종사자수당 지원 등에 관한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언트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이 되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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