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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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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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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계약기간(1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합니까?

    답- 가구 수 변동 없을 땐 재신청 안해도 돼, 실거주신청 고객은 1년 단위로 재신청


    1주택 수가구 요금적용을 받고 있는 고객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가구 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거주신청 고객은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매 1년마다 만료되는 해당월에 동일 번지 내에 등록돼 있는 주민등록상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를 불성실하게 신청(적용)해 부당하게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밝혀진 고객에 대해서는 가구수 변동사실이 확인되는 달까지 소급해 부당적용요금을 받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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