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27 07:00:00
  •   

  • 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 소집 대상자 거주지 시·군·구별로 구분, 별도소집·정상소집대상자 순으로 결정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순서는 소집 대상자의 거주지 시·군·구별로 구분해 정하며 별도소집대상자, 정상소집대상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주소지별로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소집대상자는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 소집기피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소집연기가 해소된 사람을 의미하며 보충역 편입일이 빠른 순, 소집연기 해소 월이 빠른 순, 병역판정검사 연도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소집합니다. 정상소집대상자는 고졸 이하로 최종 병역판정검사 실시 이후 한 번도 소집통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병역판정검사 연도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소집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