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생리대 포장지에 모든 성분이 표시된다. 앞으로는 제모왁스도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산모용 패드와 화장솜 등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10월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제모왁스를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모용 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까지 ‘사전보고제’가 도입된다.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원료를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착향제 중 쿠마린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