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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이젠 그만- 최연이(창원서부경찰서 순경)

  • 기사입력 : 2018-04-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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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가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제한과 통행금지, 주정차 금지는 물론 운행속도를 3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에도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의 미준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앞만 보고 무조건 뛰어가는 습성이 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나 도로에서 차량이 오는지 살펴보고 건널 수 있도록 경찰·녹색어머니회·아동지킴이 등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또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설치 및 차량 속도 제한 강화 등 교통시설과 법규 재정비가 필요하다.

    경찰은 신학기가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안전교육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협력단체와 협력해 교통지도에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 운전자, 학교, 경찰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

    최연이 (창원서부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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