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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정쟁대상 아니다

  • 기사입력 : 2018-04-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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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정상 간에 지난 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포함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준비위원회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만큼 녹록지가 않다.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두 정상이 한 합의가 과거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휴지조각이 됐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길 기대한다.

    비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절차상 국회 비준 동의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힘만으론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국회 비준 동의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의 부합 여부가 논란이 될 경우 만만치가 않다. 더욱이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기 싸움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판문점 선언’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쪽 비준’ 우려도 나와 안타깝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초석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성과가 우리 내부에서 힘을 받고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문제 같은 국익 문제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임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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