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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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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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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가입해야, 국민연금법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등 제외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 (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 (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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