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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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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산 레미콘공장 생존권 위협” 주민 반발

업체, 승인 취소 불복 행정소송 승소
인근 주민·기업 “환경오염·생산 차질”
시에 부지 매수·공익사업 추진 촉구

  • 기사입력 : 2018-05-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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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의 일반공업지역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이 착공하자, 마을 주민들과 공단 내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비산먼지·진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제품생산 차질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산면 발전협의회와 대산면 기업인협의회는 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치 승인을 취소하라”면서, 공장부지를 매수해 대산면민과 기업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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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면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2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대산면 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 레미콘 공장은 부지면적 8555㎡에 건축면적 1476.73㎡로 지난 3월 중순 착공했으며,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면 원료 반입을 위해 하루 25t 덤프트럭 155대가 공장에 오가고, 생산된 레미콘을 반출하는 데 하루 240대의 6t 레미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창원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공장으로부터 200~400여m에 위치한 4개 마을 400여 가구 700여명의 주민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레미콘 공장 진출입로의 폭은 8~10m 정도로 덤프트럭·레미콘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협소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차량 및 공작기계 부품 등 정밀가공 부품을 생산하는 수십 개의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시멘트 원료 등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대형트럭 등이 오가면서 발생할 강한 진동 때문에 제조공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창원시는 레미콘 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공장 측이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승인을 한 만큼 공장 설립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7월 창원시는 환경오염 발생 우려, 협소한 도로 구조에 따른 교통소통 저해, 인근 공장 생산활동 지장,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이유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레미콘 공장 측이 시의 승인불가 조치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창원시가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패소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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