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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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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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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나요?

    답- 미납한 연금보험료 원하는 월만큼 선택, 최장 24회 걸쳐 분할해 고지서 납부 가능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해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할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해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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