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08 07:00:00
  •   

  • 문-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납기일 10일 후 연체료 포함 추가 출금, 잔액 없으면 다음 달 요금과 함께 인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은 전기요금은 다음 달 납기일 도래 전 추가 출금됩니다. 이는 고객의 납부 편의 제공과 연체료 일수 계산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별도로 추가출금 여부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기존처럼 나머지 미납요금은 다음 달 전기요금과 함께 인출되므로 다음 달 납기일까지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됩니다. 추가출금 대상은 자동이체 미납고객(부분인출 고객 포함)으로 횟수는 월 1회, 시기는 납기일로부터 10일 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