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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위한 현행 ‘응급의료체계’ 개선 시급- 선석정(전 소방공무원)

  • 기사입력 : 2018-05-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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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의식을 회복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방공무원 강모(51·여)씨가 취객 윤모(47·남)씨에게 폭행당한 것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쯤.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강씨는 의식을 회복한 윤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따라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TF는 최근 50대 여성 소방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한 달 만에 뇌출혈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TF는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호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가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관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형법과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위급 시에 가스총 등의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도 업무수행 중 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호신용으로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될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구급 중에 주취자 등에게 수시로 폭행당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 관할인 소방서에서 ‘119구급대’를 관리하고 있다. ‘119구급대 출동비용’은 무료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중앙응급구조대, 사뮈(SAMU)’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각 지역에는 100여 개의 응급구조대가 응급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위급환자 발생 시에는 의사가 현장에 출동한다. ‘응급환자신고’에 따른 출동비용은 응급환자본인이 병원에 부담하며 의료보험을 통해 국가에 응급환자신고 출동비용을 요청하고, 의료보험협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환자신고 출동비용이 지급된다.

    이번에 구급대원이 음주행위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은 음주행위자 폭행사건에 분노하고 있다. ‘프랑스의 응급구조의료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응급구조의료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면 국민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구조의료스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구급대원이 부상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석정 (전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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