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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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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대상공원 특례사업’ 재고할 수 없나

  • 기사입력 : 2018-05-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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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 소문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쟁점화되는 가운데 창원시가 대상공원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공원은 창원국가산단과 팔룡·두대동 주택지역의 완충녹지로 차폐림(遮蔽林) 역할을 하는 데다 도시숲으로 창원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주택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할 정도로 아파트 공급 과잉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추가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창원시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7개 업체 중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안을 적용해 명품공원을 만들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유지 면적의 30%에 아파트나 상가 등 비공원시설을 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민간제안서대로 개발하면 사화공원 녹지 30%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상공원과 같은 도시숲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허파 역할을 하는데 산림을 훼손하면 창원의 미세먼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산림전문가의 경고는 설득력이 있다.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인 창원에 아파트를 더 짓게 한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오는 2020년 6월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이 해제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최근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고민을 해온 광주시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시 재정으로 토지매입을 확대하고 민간특례사업도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면적도 30%에서 10% 미만으로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도시공원 문제는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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