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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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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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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인정받은 수급자만 급여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수급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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