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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 기사입력 : 2018-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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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남북의 두 정상은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상호교류확대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했다. 과거에도 남북의 정상들은 2000년 6월 처음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각 채택한 바 있고,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공동선언’, ‘합의서’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있으므로 이번 ‘판문점 선언’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겠으나, 회담 직전의 국제정세, 회담 장소와 형식 및 언론 보도와 그 분위기가 이전의 회담과는 사뭇 달랐다.

    뒤이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를 토대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정착, 경제협력을 통한 성장 및 나아가 통일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로 ‘화해협력 단계→남북연합 단계→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조로 역대 정부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입법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으리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리나라 영토로, 북한 정부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우리 헌법 체계로 말미암아 이번 ‘판문점 선언’ 역시 국제 조약으로서의 일반적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05. 제정, 2014. 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할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제21조 제2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으므로(제21조 제3항), 향후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를 이행하거나 완료한 뒤) 대북 경제지원이 결정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법적 실효성 문제는 남아있게 된다.

    과거에도 비핵화 선언과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두 차례의 ‘공동선언’의 실효성 역시 법적인 효력 여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것임을 깊이 자각해 이번에 한해서는 더 이상 북한이 ‘후퇴할 수 없도록’하는 방안을 궁구(窮究)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두 정상 간 의지를 넘어 법적인 뒷받침이 되려면, 민주적 당위성과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헌법 개정,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통합, 과거사의 법적 해결 등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준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국제적인 법·제도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훼손하지 않을 때에만 국제적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모두 탐나는 걸 보면 그걸 갖길 원한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전쟁 없는 평화’, ‘화합을 통한 한민족 통일’, ‘통일을 통한 경제발전’, 이것을 탐내지 않을 국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세계사적인 추세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앞에 주변국이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평화 통일’에 대한 큰 욕심을 내보자. 그래서 통일을 향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자.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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