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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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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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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사용신청 후에 사정에 의해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납부한 시설부담금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 사용신청 취소 땐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제출, 납부한 시설부담금에서 공제 후 차액 환불


    고객이 전기사용신청 후 사용신청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계약해지)해야 하며, 당해 전기공급을 위해 외선설계완료, 외선공사 착공 혹은 이미 준공한 경우에는 외선설계소요비용,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환입불능 자재가액 (주로 전선류)을 기납부한 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사업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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