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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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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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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프리랜서도 소득 신고 후 보험료 납부해야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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