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김해 어방동 “소음대책지역 지정해야”

연평균 항공기 소음도 75.7웨클… ‘소음대책지역 기준’ 75웨클 초과
환경공단, 김해공항 초선대 측정소

  • 기사입력 : 2018-05-13 22:00:00
  •   
  • 속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김해공항 초선대 측정소의 연평균 항공기 소음도가 소음대책지역 기준인 75웨클을 처음 넘었다. 김해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소음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측정소 인근 어방동 일원을 소음대책지역으로 편입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4월 10일 7면 ▲김해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감지횟수, 운항 편수보다 많아)

    한국환경공단은 2017년 4분기(10~12월) 김해공항 인근 소음 측정값을 확정해 지난 11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표했다.

    메인이미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용하는 김해시 어방동 초선대 측정소./경남신문DB/


    김해시 어방동 수영마을에 설치된 초선대 측정소의 연평균 항공기소음도(WECPNL)을 보면 지난 2004년 이래 처음으로 75.7웨클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또 지난 2016년 측정된 연평균 항공기소음도 70.3웨클과 비교해보면 5.4웨클이 증가했다.

    초선대 측정소의 월별 항공기소음도를 살펴보면 1월 측정값 없음, 2월 72웨클, 3월 75웨클, 4월 77웨클, 5월 78웨클, 6·7월 76웨클, 8월 79웨클, 9·10·11월 74웨클, 12월 73웨클이다. 2월과 8월의 항공기소음도를 비교하면 7웨클의 차이가 있다.

    소음 전문가들이 통상 ‘항공기 소음도가 3웨클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항공기 운항 횟수가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라는 주장을 고려하면 7웨클은 편차가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지 취재 결과, 한국환경공단의 초선대 측정소와 한국공항공사의 불암동 측정소가 불과 85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월별 항공기소음도가 5웨클 이상 차이가 있는 데다 초선대 측정소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75웨클 이상의 값이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는 한국환경공단 초선대 측정소에서 75웨클 이상 측정된 항공기 소음도를 근거로 현재 소음 인근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어방동 인근을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 검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해공항은 올해 국토부 주관으로 5년에 한 번 시행되는 소음 영향도평가를 앞두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공항 소음지역에 대해 매 5년마다 소음 영향도를 측정하고, 기존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변경 고시를 하도록 돼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소음대책지역=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도 75웨클 이상인 지역.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 땐 방음시설, 주택 냉난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 항공기소음도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땐 ‘소음 인근지역’으로 분류돼 공동이용시설, 교육문화사업 등 소음대책사업이 지원되지만 소음 대책지역에 비해 소극적인 지원을 받는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