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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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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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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도 되나요?

    답- 산재 발생 1개월 내 재해조사표 제출 땐 사업주가 산재 발생보고 이행한 것 간주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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