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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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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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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이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복지용구급여 대상, 연 160만원 한도 물품 구입·대여해주는 서비스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일컫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이러한 물품들을 대상자에게 연 한도액(160만원) 범위 안에서 구입(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요실금 팬티 등)하거나 대여(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경사로 등 )해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라면 복지용구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의 구입이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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