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산재 사망자 64% 이상이 50대 이상"

노회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8-05-16 18:31:34
  •   
  • 최근 3년 간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창원 성산구) 의원은 16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인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산업재해 예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인 일본의 경우,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 데 중고령자에 관하여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중고령자의 심신 조건에 따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배치에서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